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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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05: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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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편집]

고발

accusation, 告發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단순한 침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