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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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편집]

특수법인

specialized corporation, 特殊法人

넓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총칭이다. 좁게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