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특수법인
specialized corporation, 特殊法人
넓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총칭이다. 좁게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