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4:16 판 (새 문서: ==징계처분== 징계처분 disciplinary action, 懲戒處分 징계로서 하는 처분으로,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징계처분[편집]

징계처분

disciplinary action, 懲戒處分

징계로서 하는 처분으로,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징계처분에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