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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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편집]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農漁村特別稅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