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農漁村特別稅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