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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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편집]

해제

cancellation, rescission, 解除

어떤 관계 또는 책임을 소멸시켜 관계나 책임이 없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사법(公私法)에서 기존(旣存) 법률관계해소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계약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와는 각각 약간의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