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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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편집]

국내원천소득

domestic source income, 國內源泉所得

소득의 발생 원천이 국내인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우리나라 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가를 판정할 때 사용 하는 개념이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 법인세법에서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에만 법인세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세법비거주자외국법인납세의무의 범위가 되는 국내원천소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조ㆍ제92조ㆍ제9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