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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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담보[편집]

물상담보

a secured mortgage, 物上擔保

책임재산(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담보에 충당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의 재화가 갖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채무자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그 교환가치로부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