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22:48 판 (새 문서: ==독촉절차== 독촉절차 process of urge, 督促節次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독촉절차

독촉절차

process of urge, 督促節次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한편, 공법상의 독촉절차란 납세자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고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 행하는 독촉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