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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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

credit, 債權

채권자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권리자의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채무라 한다. 이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제98조의3,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62조,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