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12: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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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deed, 證書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곧 증거가 되는 서류를 말한다. 인지세법상 증서라 함은 인지세법에 게기한 문서로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多寡) 및 편철의 유무와 관계없는 것이다. 또한, 작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인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증서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차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