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배당
최후배당[편집]
최후배당
final dividend
총재산의 환가를 완료하였을 때 실시하는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실시하며, 가치없는 자산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하면 되므로(파산법 187조12호) 포기할 자산이 있더라도 최후배당할 수 있음. 또 채권확정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배당액은 공탁하면 되므로(파산법 제252조1호) 최후배당을 마치고 파산종결을 결정하는데는 지장이 없음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예납금 처리의 확인: 최후배당 제척기간 공고비용, 배당공고비용, 채권자집회 소집공고비용, 파산종결결정 공고비용 등 주로 예납금에서 지출하되 공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단에 편입하도록 함
②환가를 마치지 않은 재산 유무의 확인: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한 재산목록 등과 대조하여 환가가 가능한데도 마치지 못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가불능 재산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포기함
③미변제 재단채권의 처리 :보조인 월급 등의 관재비용, 조세 등의 지급을 완료했는지 확인함. 배당액 통지 전에 교부청구가 있은 재단채권은 무시하고 최후배당의 배당표를 확정시켜 이에 기하여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재단채권자가 재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파산법 제154조2항)
④채권조사종료의 확인: 중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를 해야 하고, 이의를 철회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