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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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편집]

사용료

the rent, a rental fee, the rental, 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보통은 공법상의 사용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라 하며, 그 예로서 공물의 관리자가 공물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이 강제징수 등 공법상의 특별취급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공공단체의 시설 즉 영조물(營造物)을 이용한 개인으로부터 징수 하는 보상적인 공과(公課)를 말한다. 수수료(手數料)는 관청행위이용에 대한 보상이고, 사용료는 영조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모두 특별보상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의2) 한편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문학상 예술상 혹은 학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및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방식 혹은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대가로서 산업상ㆍ상업상 혹은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혹은 학술상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대가로서 수령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UN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