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specially related person
예보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한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을 말하며 사해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이면 악의가 추정됨.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함 은 ①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당해 주주와 그 친족 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 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 자한 법인 ④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①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 이 50% 이상인 법인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