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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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편집]

대여

lending, loan, 貸與

대여란 임대차ㆍ사용대차ㆍ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여로 인한 이익은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에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8조ㆍ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