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3: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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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편집]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 行政規則
국가가 정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행정명령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ㆍ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ㆍ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