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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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편집]

위임사무

a delegated business, 委任事務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위임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고유사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