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23: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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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편집]
상속세물납
payment of inheritance tax in kind, 相續稅物納
상속세(증여세 포함)의 납부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납부를 금전납부원칙만을 관철한다면 그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상속(증여 포함)재산 그 자체로 상속세의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