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제조장[편집]
제조장
a manufactory, 製造場
상품 따위의 물건을 만드는 장소를 뜻한다. 세법상, 특히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에서는 이 제조장이라는 용어가 제조라는 말과 더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며, 주세에 있어서는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바,그 면허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면허제조범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제조장이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주류 등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22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