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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apparent authority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 無權代理人)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것을 표현대리라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