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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presentation of procuration, 表現代理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 중 무리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산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 있는 행위로서 취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