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23: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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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suspicion, charge, 嫌疑
꺼리어서 싫어 하는 것을 혐의라고 하며, 법률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고 의심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말한다. 즉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을 혐의라고 하며, 수사개시의 동기가 된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심증(주관적 혐의)에서 시작되고, 범죄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점차 객관적 혐의로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