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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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영업권

goodwill, 營業權

영업권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ㆍ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ㆍ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업권의 경우 공업소유권과는 달리 법률상 설정된 권리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기업이 올리는 평균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이 장래에도 계속된다는 가능성을 환원평가하여 생긴 자산의 가치를 말하며, 가성 또는 성가라고도 한다. 영업권은, 예를 들면, 권리금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같은 종류의 다른 기업보다 높은 수익력을 갖는 경우에 발생한 무형의 가치이므로 자기창설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기창설에 의하여 나타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5년 이내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