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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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편집]
의료업
medicine, 醫療業
의료업이라 함은 반복ㆍ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진찰ㆍ치료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업을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것이라 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