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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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출자)납입[편집]

자본(출자)납입

payment of share capital, 資本(出資)納入

자본 또는 출자납입이란 회사설립 운영의 기본금액으로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회사에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본주식으로 분할하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기업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조합원 또는 사원이 그 사업경영을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출자금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금이나 출자금기업에 납부하는 것을 자본 또는 출자납입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 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또는 출자납입자본거래로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