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장제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07:52 판 (새 문서: ==지정공장제도== 지정공장제도 designated plant system, 指定工場制度 외국항선박(원양어선 포함)과 그 내연기관 또는 항공기(국내전문의 것...)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지정공장제도[편집]

지정공장제도

designated plant system, 指定工場制度

외국항선박(원양어선 포함)과 그 내연기관 또는 항공기(국내전문의 것은 제외)와 그 부분품을 제조ㆍ수리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원재료로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그 감면된 물품감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서 제조ㆍ수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이것을 지정공장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