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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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추가공제[편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additional deductions for minor deductor, 少數控除者追加控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당해 연도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