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기본공제[편집]
기본공제
basic deduction, 基本控除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소득공제의 하나이다. 총소득금액 등으로부터 공제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기본 공제(기초공제)의 개념이 있다. 소득세법에 있어서 기본공제가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최저생활비에 과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다. 납세의무자 본인의 생활비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신에 납세의무가 본인이 최저생활비를 과세의 대상으로부터 공제하여 이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등의 기본공제(기초공제)는 단지 과세최저한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