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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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편집]

독촉

a call, dunning, 督促

독촉이란 국세ㆍ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이다. 독촉은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