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3:40 판 (새 문서: ==과세처분== 과세처분 taxation, 課稅處分 개개의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처분[편집]

과세처분

taxation, 課稅處分

개개의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조세의 부과처분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경정ㆍ결정ㆍ재경정ㆍ부과결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