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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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편집]

행정심판

administrative adjudication, 行政審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ㆍ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적(前審的)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