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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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편집]

독립세

independent tax, 獨立稅

독립세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 과세주체가 각기 고유의 의사에 따라 조세세율을 선택하고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징되는 조세로서, 가 또는 상위단체가 과징하는 이른바 본세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위단체가 과세하는 부가세와 구별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는 관계없이 독자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독립세(특별세라고도 한다)라 하고, 다른 단체에 과징한 조세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가세라 한다. 이러한 구분은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독립세, 가지지 않은 것을 부가세(附加稅)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