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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
partner with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 有限責任社員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자기의 출자액한도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을 말한다. (상법 제272조ㆍ제278조ㆍ제2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