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0일 (수) 23: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보
concession, 讓步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후퇴하여 타인의 주장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그 주장의 일부를 취하여 불이익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파산법상으로는 강제화의에서 파산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변제,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