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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concession, 讓步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후퇴하여 타인의 주장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그 주장의 일부를 취하여 불이익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파산법상으로는 강제화의에서 파산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변제,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