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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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편집]

반증

evidence to the contrary, 反證

소송법상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상대방이 그 거증책임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사실 또는 제출한 증거를 부정할 목적으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