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8:4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통고
notification, 通告
일반적으로 통지하여 알린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된 통고라는 의미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