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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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제[편집]
자녀양육비공제
childcare expense deduction, 子女養育費控除
자녀양육비공제란 소득세법상 6세 이하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