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사
대리의사[편집]
대리의사
intention of agent, 代理意思
자신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인의 의사를 말한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즉 대리행위는 대리의사를 표시하여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A의 대리인 B라고 서명하거나, A회사 지배인 B라고 하는 것과 같이 대리자격을 표시하는 문언을 표시ㆍ기재하여 서명하는 것이 대리의사표현의 보통의 형식이다.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표의자 자신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현명주의(顯名主義)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