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
재무관[편집]
재무관
financial officer, 財務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ㆍ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ㆍ대리분임재무관)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지출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선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행함이 원칙이나, 직무의 복잡성에 비추어 1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의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칭한다. 이 위임행위는 보통 소속관서의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