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0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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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manners, customs, 風俗
사전적 의미는 예로부터 지켜 내려오는 생활에 관한 사회적 습관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풍속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간통죄,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를 규정하여 사회의 성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의 장에서 이를 규정하여 풍속을 해하는 죄와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