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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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화의

court mediation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 등의 보조 ·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한 일종의 합의.
바로 파산절차로 이행하면 파산자의 영업은 궤멸되고 그 절차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득금은 보통 소액에 그친다. 따라서 채권자에의 배당도 적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러한 파산제도의 문제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회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선고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의제도 이다. 화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결설, 계약설, 특수행위설 등이 있는데, 계약설이 다수설이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며 화의법원은 화의절차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청을 기각할 원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에 관하여 의견을 듣는다. 법원이 화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화의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공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법정다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셋째, 화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권상의 청구권자이며, 그 채권의 범위 등은 파산채권의 그것과 대체로 동일하다. 넷째, 화의가 성립되려면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섯째, 채권자집회에서 가결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화의에 관하여 법률위배 등이 있은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한다. 화의폐지 결정이 있고 또는 화의불인가나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때나 화의의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행하여지고 파산절차로 이행된다. 여섯째, 화의절차 중에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나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화의채권자는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