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위촉[편집]
위촉
entrusting, 委囑
위촉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뜻으로 위탁(委託)과 같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법령상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 등의 위원을 민간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다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