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05: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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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조건[편집]
면허조건
terms of license, 免許條件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주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