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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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편집]

재결청

intendance of decision, 裁決廳

행정심판수리하고 그것을 심리ㆍ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재결청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의신청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고 소원에 대하여는 상급감독청이 재결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