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소원[편집]
소원
a petition, an appeal, 訴願
소원이란 호소하여 청원하는 것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의 상급감독청 또는 특별한 재결청에 대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협의로는 소원의 명칭을 가지고 소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가리키나, 광의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청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소원제도는 쟁송절차로서 결함이 있기는 하나 간이한 행정구제의 수단이 되며,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자유 재량에 속하는 문제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항고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까닭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