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전치주의
소원전치주의[편집]
소원전치주의
principle of appealing transposition, 訴願前置主義
소원전치주의이라 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미리 소원을 거치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당해 처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에 대한 소원 등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주의이다. 우리 행정소송법도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원전치주의는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먼저 행정청 자신의 반성을 구하고, 또 이로써 사건의 간역(簡易), 타당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