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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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반은행,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탁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동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권고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신용카드사는 BIS가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BIS가 5%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는 권고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로 부동산취득과 새로운 업무는 금지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