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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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상각[편집]
강제상각
compulsory repayment, 强制償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무형 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에 있어서 기업의 임의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임의상각이라 한다면, 기업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상 강제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상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을 강제상각이라 할 수 있다.